<금융 공기업으로 가자 ⑦>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통상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인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업무는 ▲예금보험기금 조달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보험금지급 ▲지원자금의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등입니다.



이상의 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봐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기금 조달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동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합니다.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한 임점조사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평가 모델을 통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 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의 원칙, 투명성 · 객관성의 원칙하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금융회사와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체결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지급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


 

▶지원자금의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또는 직원)가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함으로써 책임추궁 효과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규직의 연봉과 신입직원의 초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연봉은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8330만원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7490만원으로 5년간 약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10.7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정규직 연봉(단위: 천원, 명, 년)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신입직원 초봉은 39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에는 3780만원으로 5년간 약 200만원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 초봉(단위: 천원, 명)



사옥의 위치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이며, 지하철로는 종각역·을지로입구역·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은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6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시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모집인원

 - 사무보조 1명


▶담당 업무

 - 공휴일 인터넷 기사 검색 및 보고


▶ 지원 자격요건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기초활용능력 필요

 - 파워포인트 및 포토샵 등 업무 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근무시간 : 11:00~20:00 (주1일/월5일)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3. 9(목) ~ 2017. 3. 13(월) 

  - 접수방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알바몬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할 것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문의사항 

  -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인사기획팀 (☎ 02-75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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