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반직(영농 직업훈련교사) 직원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NCS 및 블라인드 채용기반에 의거해 공고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채용 공고 내용입니다.
2017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일반직 영농 직업훈련교사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
채용직급 |
채용예정인원 |
지원자격 |
근무예정지 |
비고 |
직업훈련교사 |
7급 |
1명 |
영농분야 |
전북 전주 |
2. 담당예정 직무
(직업훈련교사)
◦ 농업기계 조립, 정비
◦ 농업기계 안전 및 응용사용을 위한 교육
◦ 유기농업 분야의 윤작체계, 자재 선정, 생산관리 업무
◦ 비닐하우스 재배, 가공, 포장, 유통 및 사후관리 등 교육
3.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나.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단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자격요건
7급 |
자 격 요 건 |
필수 |
1. 농기계기능사(기사), 중장비(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유기농업기능사(기사)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식물재배분야 현장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5. 시험방법
(서류전형 ⇒ 면접시험)
① 제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② 제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 능력, 직업기초 능력, 인재상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단 직원으로 사명감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자
◦ 면접시험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및 장소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7.12.06(수) ~‘17.12.22.(금) |
‘17.12.27.(수) |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추후공지 |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reha.or.kr)에 공고․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 공고문에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접수기간 내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 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나. 응시원서 접수처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 (☎ 054-911-9251)
8.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붙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나.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다.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붙임)
라. 지역인재 가점 : 5%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대학 및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자
마. 본 공단 근무경력자 (대체인력, 인턴, 행정보조직) 가점 : 0.5~1.5%
◦ 3개월~6개월 미만(0.5%), 6개월~1년 미만(1%), 1년 이상(1.5%)
※ 가항, 나항, 라항이 중복 가산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점수만 합산
※ 다항 소지자는 가항, 나항, 라항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 자격증 2개 소지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마항 경력자는 가항 등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하여 가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사지원서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단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 (☎ 054-911-9251)
〔붙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10% |
대상별 |
5%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 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나. 자격증 소지자 가점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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