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지난 18일 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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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규·공무)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 용 분 야 및 직 급 |
채용인원 |
채 용 지 역 | ||
합계 |
35 |
|||
일 반 직 |
분야 |
소계 |
5 |
|
수의 |
5급 |
1 |
본부 및 도본부 | |
축산 |
5급 |
1 |
본부 및 도본부 | |
행정 |
6급 |
1 |
본부 및 도본부 | |
7급 |
2 |
본부 및 도본부 | ||
방 역 직 |
소 계 |
10 |
| |
7급 |
1 |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4 |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2 |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1 |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2 |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소 계 |
16 |
||
7급 |
3 |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3 |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4 |
충남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5 |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 ||
7급 |
1 |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 ||
검 역 직 |
소 계 |
4 |
||
6급 |
4 |
본부 및 관할사무소 |
※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은 공무직(무기계약직)임.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이상 중복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관련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일반직 (5급이하)
|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방역직 (7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 (7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검역직 (6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검역업무(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전분야 공통)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종별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됨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마감시간 접수분까지 한하여, 위생방역본부 소정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18.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라. 성적증명서 사본 1부(증명서 원본)
마. 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력자에 한함)
바.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합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사본제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원본 제출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17. 10. 18 ∼ 11. 1(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11. 1(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라. 서류심사위원회: ’17. 11. 2 ∼ 3(2일간)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7. 11. 6(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시험 :’17. 11. 8(수)∼10(금)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대회의실(3층)
아. 신원조회요청 : ’17. 11. 14(화)
자. 채용점검위원회 : ’17. 11. 23(목)
차.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 27(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카. 임용예정일 : ’12. 12. 1 또는 2018. 1. 1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임용후 3개월 이내 퇴사자 포함)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별도의 조치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수습해제
7.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착불조치
8.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 044-55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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