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채용공고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직급 | 전공분야 | 세부업무내용 | 응시자격 | 인원 | |
연구책임자 (연구직) |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산업공학 | 직무기술서 참조 |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18. 2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 2명 | |
연구원 (전산담당) |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산통계학 등 IT관련학과 | 직무기술서 참조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1명 |
※ 공통 응시자격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해외여행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o 남자는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처우
o 근 무 지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급여수준 :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 (☞ ALIO 홈페이지)
o 수도권 및 청주권 ↔ 충북 진천간 통근버스 운영
3. 우대조건
o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득점의 5%) 및 취업보호대상이 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법에 의거 가점)
o 지역인재(충북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우대(득점의 3% 이내)
o 상기 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적용
4. 전형방법
구분 | 연구책임자(연구직) | 연구원(전산담당) | ||
전형 | 일정 | 전형 | 일정 | |
1차 | 서류심사 | 10월 4주차 | 서류심사 | 10월 4주차 |
2차 | 면접심사 | 11월 1주차 | 인적성검사 | 10월 5주차 |
3차 | 발표(세미나)심사 | 11월 2주~3주차 |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평가 포함) | 11월 1주차 |
o 전형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17.10.11(수) ~ 2017.10.24(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모집직급 | 세부 제출서류 |
공통 | (1) 입사원서(블라인드 채용 기반 표준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연구책임자 | (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 1부 (5) 연구수행계획서 1부(향후 수행할 연구(연구방법론 포함)에 대한 계획서) (6) 연구실적목록 1부 (7) 지도교수 또는 최종 직장상사 등 추천서 2부(자유양식) 추천자가 직접 e-mail(recruit@kisdi.re.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추천인의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지원자가 대리 제출할 경우 불인정 처리 접수마감일 기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기타 | o 모든 양식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반드시 본원 양식 사용 o 모든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파일명 : 지원부문_성명_생일, 예 : 연구책임자_홍길동_1231, 연구원_홍길동_1231) o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o 최종합격자는 상기 제출서류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다. 접 수 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무인사팀 (우편번호 27872)
※ e-mail(recruit@kisdi.re.kr)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라. 문 의 처 :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자(043)531-4034
6. 기 타
가.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
나. 전형별 합격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향후 연구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라. 접수기한 미준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탈락 처리함
마.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바. '18년 2월까지 심사대상 최종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
사. 합격취소, 결격사유, 근로계약 포기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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