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서류접수는 9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공고 내용입니다.
2017년 5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직급 |
인원 |
업무내용 |
우대사항 |
심사직 다급 |
0명 |
(심사직) 직무기술서 참조 |
변호사 |
2.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변호사법」제9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0.「의료법」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3. 채용분야별 채용자격기준
직급 |
채용자격기준 |
심사직 다급 |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취소
4. 근로조건
□ (채용구분) 정규직
*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임용
□ (급여수준) 우리 원「보수규정」에 의함
□ (근무장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
5. 채용전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9. 4.(월) ~ 9. 18.(월) 18:00까지 (15일간)
○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방식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불가
□ 1차 서류전형
○ 제출한 서류의 지원동기, 경력(경험)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일 : 9. 20.(수)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과제수행 및 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성, 위기대응능력 등 종합심사
○ 면접(예정)일 : 9. 22.(금)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 9. 26.(화)
※ 상기일정은 예정일자로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10. 1.(일)
6. 가산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대
□ 2014.7.1. 이후 우리 원에 입사한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
7. 제출서류
□ 응시서류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증명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업로드)
○ 학위별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학력)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격증 및 면허증(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 및 경력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며,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서류를 업로드 해야함.
※ 채용 전형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므로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공고 후 경력조회,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최종지원”을 한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인사담당자(평일 09시~18시) : 02-6210-0134
※ 전화 외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2017년 6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직원 특별채용(장애인·보훈) 공고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구 분 |
직 급 |
인원 |
분야 및 업무내용 |
우대사항 |
장애인 특별채용 |
심사직 다급 |
0명 |
(심사직) 직무기술서 참조 |
변호사 |
보훈 특별채용 |
조사직 다급 |
0명 |
(조사직) 직무기술서 참조 |
2.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변호사법」제9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0.「의료법」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3. 채용분야별 채용자격기준
직급 |
채용자격기준 |
심사직 다급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사직 다급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관련기관에서 심사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취소
4. 근로조건
□ (채용구분) 정규직
*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임용
□ (급여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의함
□ (근무장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
5. 채용심사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9. 4.(월) ~ 9. 18.(월) 18:00시까지(15일간)
○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방식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불가
□ 1차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의 지원동기, 경력(경험)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9. 20.(수)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과제수행 및 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성, 위기대응능력 등 종합심사
○ 면접(예정)일 : 9. 22.(금)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 9. 26.(화)
※ 상기일정은 예정일자로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10. 1.(일)
6. 가산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대
□ 2014.7.1. 이후 우리 원에 입사한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
7. 제출서류
□ 응시서류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증명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업로드)
○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증명서
○ 학위별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학력)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격증 및 면허증(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 및 경력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며,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서류를 업로드 해야함.
※ 채용 심사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므로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공고 후 경력조회,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당시 기재한 경력만을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시 연봉에 반영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최종지원”을 한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인사담당자(평일 09시~18시) : 02-6210-0134
※ 전화 외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2017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차 무기계약 근로자 특별(장애인)채용 공고
1. 채용분야
구분 |
인원 |
업무내용 |
계약기간 |
무기계약 근로자 (장애인 특별채용) |
0명 |
(사무행정) 직무기술서 참조 |
무기계약 |
2. 업무내용 및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업무내용 |
자격사항 |
사무행정 (무기계약 근로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세부 업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3. 근로조건
□ (채용구분) 무기계약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 (근무장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20층
□ (급여수준) 우리 원「보수규정」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9. 4.(월) ~ 9. 18.(월) 18:00, 15일간
□ (접수방법) k-medi.recruiter.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방식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5.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9. 4.(월) ~ 9. 18.(월) 18:00, 15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 20.(수)
□ 면접전형 : 9. 22.(금)
□ 최종합격자 발표 : 9. 26.(화)
□ 임용예정일 : ’17. 10. 1.(일)
※ 상기일정은 예정일자로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가산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대함.
□ 2014.7.1. 이후 우리원에 입사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년인턴은 우리 원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
7. 제출서류
□ 응시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 양식]
□ 증명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업로드)
ㅇ 학위별 성적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학력)
ㅇ 학위별 졸업(학위)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학력)
ㅇ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ㅇ 자격증 및 면허증(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ㅇ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 및 경력 서류 등을 요청하며,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서류를 업로드 해야함.
8. 기타사항
□ 응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 당시 기재한 경력만을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시 연봉에 반영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인사담당자(평일 09시~18시) : 02-6210-0134
※ 전화 외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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