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채용형 인턴의 신입 직원, 폭발물 및 생화학 물질 처리요원, 보안검색감독자에 대한 채용이 이뤄집니다. 서류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래는 채용공고 내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사무

기술

경영,행정

기록물관리

장애

건축,기계, 전기

전산,토복,통신전자

장애

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분야별 직무내용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 참조

※사무 및 기술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구분모집

※기술 장애는 건축, 기계, 전기, 전산, 토복, 통신전자 분야로만 지원 가능(필기전형시 해당 분야 필기과목 선택)


  □ 채용방식 : 공개경쟁 채용

  □ 채용직급 : 인턴사원(채용형 인턴)

     ○ 인턴 종료 시 전환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5급) 전환

     ○ 정규직 전환 조건 : 전환 평가 결과 만점의 80% 이상 시 전환

     ※채용형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채용인원의 경우 전환 임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인턴근무조건

     ○ 근무지역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근(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 근무조건 : 월급 160만원(교통비 포함, 40h/주 근무) 및 4대 보험

     ※채용 후 공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약 2~3개월 내외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기록물관리 분야 예외),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남자의 경우 군필(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공인어학원 성적 : 토익 기준 800점 이상(장애인 650점 이상)

        - 영어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 TEPS 637점 이상)

        - 일본어(JPT 800점 이상), 중국어(신HSK 5급 210점 이상)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FLEX 800점 이상)

     ※장애인 : 토익 650, 토플 74, 텝스 520, JPT 650, HSK 4급255, FLEX 650점 이상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기록물 관리 분야 지원자의 경우, 위의 응시자격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3. 우대사항

구분

가점대상

적용전형

우대사항

(만점기준)

부여기준

1

2

법정

국가보험대상자

5% 또는

10% 가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특별

(규정)

우리공사

재직자

 

   

5% 가점

1년이상~2년미만 재직한 자

7% 가점

2년이상~5년미만 재직한 자

10% 가점

5년이상 재직한 자

자격증

전문자격증 보유자

     

10% 가점

 

기타자격증 보유자

     

3~5% 가점

 

어학

어학 Speaking

성적 보유자

     

1~2% 가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정책

사항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5%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다문화가정

   

5%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의 자녀

우리공사인턴

※채용형 인턴은 미해당

     

서류면제

인턴 수료자(1회만 적용)

 

   

5% 가점

우수인턴 선정자(1회만 적용)

지역인재(35%)

   

제시비율

수준선발

-(지역인재)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부여기준)서류/필기전형 합격자가 제시비율에 달하도록 합격



4. 전형절차 및 개요(NCS 기반)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 응시자격 부여


  □ 필기전형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과목

(사무)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인성검사

-사무(경영) : 경영학/경제학 중 택1

-사무(행정) : 법학/행정학 중 택1

-사무(기록물관리) : 기록관리학

-사무(장애) : 경영학/경제학/법학/행정학 중 택1

-기술 : 해당전공

(기술)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배점

50점

적/부 판정

50점


  □ 1차면접 : 상황(경험·구조화)/인성/토론면접, 영어면접

  □ 2차면접 : 경영진면접(역량, 인성 등 종합면접)


  □ 전형일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 2017.9.6(수)~9.14(목) 15:00

       -접수기간 : 2017.9.8(금)~9.14(목) 15: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airport.career.co.kr) 인터넷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7.9월 하순

     ▪필기전형 : 2017.9.30(토) 예정

     ▪1차면접 : 2017.10월 중순~하순 예정

     ▪2차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5. 제출서류(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기한 및 방법 별도 공지 예정)

구분

항목

필수

▪외국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남성)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확인용)

▪(기록물관리 분야 지원자의 추가 서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원본 1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전인 지원자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공고문에 명시)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식(제출되는 증명서류는 자격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

▪외국어 Speaking 성적증명서 원본 1부

▪각종 자격증 원본 1부

▪(지역인재대상자)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지역인재 확인용)

  - 대학원 졸업(재학)생은 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

▪(우리공사 인턴)인턴수료증 1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장애인)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다문화가정자녀)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각 1부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원본 1부(기재한 경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을 작성한 경우 인턴수료증 1부(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자격증, 외국어 성적증명서, 청년인턴 수료증에 한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자격사항, 어학성적의 일자 등 필요사항은 사전에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합니다.

     ▪원본 제출이 곤란한 서류의 경우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 가종 우대사항 입력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공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예정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임직원에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채용 직급간, 직급내 타분야 및 동일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됩니다.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공사의 인력운영계획 및 정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기간과 별도로 우리공사의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습직원으로 임용 후 교육 등 수습평가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공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로 개별 통지됩니다.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FAQ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폭발물 및 생화학 물질 처리요원(2차)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폭발물 처리요원

생화학 물질 처리요원

인원

○○명

○명

○○명

 ※분야별 직무 내용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 참조

  □ 채용방식 ; 공개경쟁 채용

  □ 채용직급 : 안전・보안전문직 S6급(을)

  □ 근로형태 : 정규직(8h/일 전일근무 또는 교대근무)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남자의 경우 군필(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토교통부 예규 제141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5조)

        1. 20세 미만인 사람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폭발물 처리요원 분야 응시자에 한함)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필수경력)*

폭발물 처리요원

폭발물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생화학 물질 처리요원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경력인정기준 : 아래 폭발물처리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에 해당하는 경험**을 육・해・공군 폭발물처리반(폭발물 처리요원 해당) 또는 화학병과(생화학 물질 처리요원 해당) 등에서 3년 이상 경험한 자

**폭발물, 생화학 물질, 그 밖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이하 ‘폭발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초동 조치를 하는 등 폭발물 등의 처리를 수행한 경험



3. 우대사항

구분

가점대상

적용전형

우대사항

(만점기준)

부여기준

1

2

법정

국가보험대상자

 

5% 또는

10% 가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특별

(규정)

우리공사

재직자

 

   

5% 가점

1년이상~2년미만 재직한 자

7% 가점

2년이상~5년미만 재직한 자

10% 가점

5년이상 재직한 자

자격증

우대대상

운전면허 보유자

 

   

3% 가점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또는 특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면허

※상기 우대사항은 기본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만점 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고, 법적/특별(규정) 등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함



4. 전형절차 및 개요(NCS 기반)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 응시자격 부여


  □ 서류전형 : 관련경력 등 응시자격, 입시지원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필기전형

구분

1교시

2교시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평가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배점

100점

적/부 판정


  □ 1차면접 : 상황(경험・구조화)/인성/토론면접, 영어면접

  □ 2차면접 : 경영진면접(역량, 인성 등 종합면접)

  □ 전형일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 2017.9.6(수)~9.14(목) 15:00

       -접수기간 : 2017.9.8(금)~9.14(목) 15: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airport.career.co.kr) 인터넷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7.9월 하순

     ▪필기전형 : 2017.9.30(토) 예정

     ▪1차면접 : 2017.10월 중순~하순 예정

     ▪2차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5. 제출서류(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기한 및 방법 별도 공지 예정)

구분

항목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확인용)

▪(필수 경력사항)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 3년 이상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군경력증명서 등)

  -수행업무(부서) 및 수행기간(년/월/일) 등 표기

해당자

▪(기타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수행업무(부서) 및 수행기간(년/월/일) 등 표기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장애인)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각종 자격증, 외국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자격증, 외국어 성적증명서, 청년인턴 수료증에 한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운전면허증은 원본 확인 및 사본 제출)



6.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자격사항, 어학성적의 일자 등 필요사항은 사전에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합니다.

     ▪원본 제출이 곤란한 서류의 경우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공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예정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임직원에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채용 직급내 타분야 및 동일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됩니다.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공사의 인력운영계획 및 정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며, 수습평가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공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로 개별 통지됩니다.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FAQ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감독자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보안검색감독자

인원

○○

  ※분야별 직무 내용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 참조


  □ 채용방식 ; 공개경쟁 채용

  □ 채용직급 :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 근로형태 : 정규직(8h/일 전일근무 또는 교대근무)



2.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남자의 경우 군필(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국토교통부 예규 제150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1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 3)

         1. 정신적・육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일 것

         2. 신체요건

           1)두부・안면・경부・몸통 또는 사지에 검색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변형・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2)양쪽 눈이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이상 이거나, 양쪽 눈이 교정안경에 의하여 교정한 경우 0.8이상일 것

           3)색맹 또는 색각이 아닐 것

           4)후각 및 청력이 정상일 것

           5)말하고 쓰는 능력이 정상일 것

           6)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자(‘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2조(국토교통부 예규 제150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151호) 제20조(보안검색요원)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 실무를 수행한 경험에 한함

※보안검색 :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50호))

※불법방해행위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국가항공보안계획’)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3. 우대사항

구분

가점대상

적용전형

우대사항

(만점기준)

부여기준

1

2

법정

국가보험대상자

5% 또는

10% 가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특별

(규정)

우리공사

재직자

 

   

5% 가점

1년이상~2년미만 재직한 자

7% 가점

2년이상~5년미만 재직한 자

10% 가점

5년이상 재직한

※상기 우대사항은 기본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만점 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고, 법적/특별(규정) 등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함



4. 전형절차 및 개요(NCS 기반)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 응시자격 부여


  □ 서류전형 : 관련경력 등 응시자격, 입시지원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필기전형

구분

1교시

2교시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평가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배점

100점

적/부 판정

  □ 1차면접 : 상황(경험・구조화)/인성/토론면접, 영어면접

  □ 2차면접 : 경영진면접(역량, 인성 등 종합면접)

  □ 전형일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 2017.9.6(수)~9.14(목) 15:00

       -접수기간 : 2017.9.8(금)~9.14(목) 15: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airport.career.co.kr) 인터넷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7.9월 하순

     ▪필기전형 : 2017.9.30(토) 예정

     ▪1차면접 : 2017.10월 중순~하순 예정

     ▪2차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5. 제출서류(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기한 및 방법 별도 공지 예정)

구분

항목

필수

▪(남성)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확인용)

▪(필수 경력사항)

  - 보안검색 실무경험 2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보안검색 업무수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수행업무(부서) 및 수행기간(년/월/일) 등 표기)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에 따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빙서류 등(보안검색요원 인증서 등)

해당자

▪(기타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수행업무(부서) 및 수행기간(년/월/일) 등 표기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장애인)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각종 자격증, 외국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자격증, 외국어 성적증명서에 한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제출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자격사항, 어학성적의 일자 등 필요사항은 사전에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합니다.

     ▪원본 제출이 곤란한 서류의 경우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공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예정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임직원에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채용 직급내 타분야 및 동일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됩니다.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공사의 인력운영계획 및 정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며, 수습평가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공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로 개별 통지됩니다.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FAQ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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