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7월 11일(화)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중 운전교육 대상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운전면허 취득·운전적응·도로연수 교육과 차량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국립재활원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 운전교육 대상자는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급까지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운전 상담,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및 자동차보조기기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장애인운전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자는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안내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급까지

  ※ 뇌병변 장애인은 사전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

    ※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은 교육대상자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교육


▶교육비

  - 무료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 전화 : 02-901-1553

  - 팩스 : 02-901-1550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nrc.go.kr


▶교육내용

  - 운전교육 가능한 운전면허종류

    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 운전면허 취득교육(10시간)

    장내기능교육(8시간)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도로주행교육(10시간) :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후 연습면허 취득자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운전면허 취득 이후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응 교육 실시


  - 도로연수교육(10시간)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자동차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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