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2,4째주 월~금요일에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6월 2주(2017.6.5(월) 9:00 ~ 6.9(금) 18:00)에 신청이 됐으며, 4주(2017.6.19(월) 9:00 ~ 6.23(금) 18:00)에 대한 신청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0명입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이내)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8년)
※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 대출금리 :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2.9~4.99%
-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2회 접수 가능
-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최장 8년간 대출 알선 후 2% 이자지원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수 : 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
②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담당자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도착일 기준)
③ 방문접수 : 방문 가능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30~17:00 (11:30~13:00 제외)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신청서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자세한 조건은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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