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남부발전(주)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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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65> 한국남부발전(KOSPO) 채용, 연봉, 초봉 알아보자



◎ 채용유형별 선발예정인원(단위 : 명) 

구분 (대졸수준)

사무

기술

토목

건축

합계

기계

전기

화학

직무설명서

-

-

-

-

-

 

-

정규직

일반

4

37

34

21

2

3

101

합계

4

37

34

21

2

3

101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인력은 회사의 인력소요에 따라 채용 후 수행직무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인력은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입사성적에 따라 ‘18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 분할 배치될 수 있음 (최장 6개월)



Ⅰ. 정규직 신입사원(일반)


1. 채용조건

☐ 채용형태 : 정규직 신입직원 (대졸수준) 

※ 교육훈련규정 제23조에 의한 교육원 수료기준 미달자 (교육성적 평균 60점 미만, 출석율 9할 미만, 교육원생활 운영위원회에서 준칙위반을 사유로 퇴교조치한 자 등) 또는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양(D)등급 이하의 경우 해임 가능

☐ 처우수준 : 4(을)직급 (실제학력에 관계없이 대졸수준 입사), 수습 3개월

○ 급여수준 : 4(을)직급 초임

☐ 근무지역 : 본사(부산) 및 전 사업소 (하동, 인천, 부산, 제주, 영월, 안동, 삼척)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희망지역 명시 (1 ~ 3지망)

- 근무 희망지역은 선발 및 배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의 인사운영 계획에 따라 희망지역과 관계없이 배치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주요 내용

학력  전공

제한 없음(대졸수준 : 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

연령

제한 없음

외국어

제한 없음

병역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

기타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 결격사유가 없는 

○ ’18 12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3. 전형방법 

전형

단계

 

세부사항

비고

1단계

지원서접수

 심사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직무능력 소개서 : Pass/ Fail

 - 자기소개서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자기소개서 항목별 구체성, 역량발현 수준으로 평가)

30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전원합격)

2단계

 

NCS기반

선발평가

직무적합평가(인성) : E, F등급 부적합 (A ~ F 등급)

3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전원합격)

직무능력평가(K-JAT*) : 100 만점 환산

  - 직무수행(KOSPO 요구역량) ․ 직업기초능력

전공시험

사무(100) : 2 분야  1( 50문항)

  - 법정분야 : 법학, 행정학 분야 지식

  - 상경분야 :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분야 지식

    (전공시험을 통한 1 선발시에만 분야 구분)

  ※ 출제수준 : 대학교 졸업 수준 

기술/토목/건축(100) : 지원분야 기사 수준(50문항)

한국사

 영어

한국사(25) : 객관식 20문항 

  (25) : 객관식 20문항

3단계

NCS 기반 역량면접전형

○ (1) 실무진 면접(300)

 - Presentation(100), Group Discussion(100),

  실무역량면접(100)

 - NCS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검증

 - 면접형태별 60 미만 불합격

2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별도기준 참조)

○ (2) 경영진 면접(100)

 - 인성  조직 적합성 평가

 - 60 미만 불합격 

 

4단계

합격예정자 

결정

합격예정자는 2단계  3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1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별도기준 참조)

5단계

적부판정

신체검사,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최종합격

* K-JAT(KOSPO Job Aptitude Test) : 남부발전 고유의 역량검사로 핵심가치와 연계된 KOSPO 필요역량

(변화, 혁신, 도전, 열정, 주인의식, 팀워크, 책임감 등)을 평가함


※ 1차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 : 직무능력평가 > 전공기초평가 · 한국사 · 영어 합산점수 고득점 순

※ 최종합격자 동점자처리 기준

- (1단계) : 면접전형 > 필기전형 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차 면접 > 직무능력평가 > 2차 면접 > 인성평가 등급 > 전공기초 점수 고득점 순


※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정보는 http://www.ncs.go.kr을 확인해 주십시오.

※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에 대한 정보는 http://www.ncs.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우대사항 적용대상

가. 가산점 요소

가산 유형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서류

필기

면접

등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면제

배점의 10%

배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기준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인정 불가 

면제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배점의 5%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해당되는 지역

하동발전본부

 : 발전소 착공일(‘93.9.14)  이전

   3 이상 연속 거주한    자녀     

   (2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삼척발전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 이상       연속 거주한    자녀

    (2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삼척시 원덕읍 

-

배점의

10%(본인)

5%(자녀)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졸업자  졸업예정자

-

득점의

5%(부산)

3%(부산  비수도권)

-

※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 시 이전지역인재는 직군별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

이전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인재는 직군별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전지역 가산점과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지역 가산점간 중복은 인정되지 않음

- 산출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며, 가산점은 고득점 순으로 부여함

-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 초과하는 이전지역인재의 경우 비수도권 인재 가산점 부여(3%)

※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단,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 시 10% 초과 가능)

※ 가산점 부여 기준자격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함

(비수도권(부산) 지역인재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필수)


나. 이전지역(부산) 인재 목표제 실시 : 채용인원의 18% 이상

※ 이전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 인재 목표제 대상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구비하고 있어야 함


5.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 1차 면접전형 시 제출)

☐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원본 1부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채용공고 기준 이전 자격증 발급분만 인정)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확인서 발급 방법] 

▸ 발 급 처

- 하동발전본부 총무부 (070-7713-1521, 1527)

- 삼척발전본부 총무기획부 (070-7713-5521, 5526)

▸ 등록방법 : 해당 발전소에서 증명서 발급 후 지원서 작성 시 발급번호 기재 



Ⅱ. 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


 

 

 

채용공고 

’18. 9. 21()

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spo.co.kr) 

채용 홈페이지

  (https://kospo1.saramin.co.kr) 

지원서 접수

’18. 9. 21() ~

10. 5() 오전 11

필기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

10. 23()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필기시험

10. 27()

시간  장소 별도 공지

지원서 접수  시험장소 (서울 또는 부산)

 선택. 추후 변경불가.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

10. 31()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면접 1

11. 7() ~ 9()

○ 11. 12() 합격발표

면접 2

11. 14() ~ 16()

합격자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11. 28()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교육원 입소

12. 3()

일정 별도 안내

※ 채용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해임)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 

☐ 유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교육훈련규정」 제23조(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보수규정관리세칙」제4조(초임호봉)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

☐ 전형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고, 차기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작성시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부 ☎ 070-7713-8213, 8215

이메일 문의(seongmini@kospo.co.kr)


[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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