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남부발전(주)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채용유형별 선발예정인원(단위 : 명)
구분 (대졸수준) | 사무 | 기술 | 토목 | 건축 | 합계 | ||||
기계 | 전기 | 화학 | |||||||
직무설명서 | - | - | - | - | - |
| - | ||
정규직 | Ⅰ | 일반 | 4 | 37 | 34 | 21 | 2 | 3 | 101 |
합계 | 4 | 37 | 34 | 21 | 2 | 3 | 101 |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인력은 회사의 인력소요에 따라 채용 후 수행직무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인력은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입사성적에 따라 ‘18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 분할 배치될 수 있음 (최장 6개월)
Ⅰ. 정규직 신입사원(일반)
1. 채용조건
☐ 채용형태 : 정규직 신입직원 (대졸수준)
※ 교육훈련규정 제23조에 의한 교육원 수료기준 미달자 (교육성적 평균 60점 미만, 출석율 9할 미만, 교육원생활 운영위원회에서 준칙위반을 사유로 퇴교조치한 자 등) 또는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양(D)등급 이하의 경우 해임 가능
☐ 처우수준 : 4(을)직급 (실제학력에 관계없이 대졸수준 입사), 수습 3개월
○ 급여수준 : 4(을)직급 초임
☐ 근무지역 : 본사(부산) 및 전 사업소 (하동, 인천, 부산, 제주, 영월, 안동, 삼척)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희망지역 명시 (1 ~ 3지망)
- 근무 희망지역은 선발 및 배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의 인사운영 계획에 따라 희망지역과 관계없이 배치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구 분 | 주요 내용 |
학력 및 전공 | ○ 제한 없음(대졸수준 : 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 |
연령 | ○ 제한 없음 |
외국어 | ○ 제한 없음 |
병역 |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8년 12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3. 전형방법
전형 단계 | 내 용 | 세부사항 | 비고 |
1단계 | 지원서접수 및 심사 |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직무능력 소개서 : Pass/ Fail - 자기소개서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자기소개서 항목별 구체성, 역량발현 수준으로 평가) | 30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전원합격) |
2단계
| NCS기반 선발평가 | ○ 직무적합평가(인성) : E, F등급 부적합 (A ~ F 등급) | 3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전원합격) |
○ 직무능력평가(K-JAT*) : 100점 만점 환산 - 직무수행(KOSPO 요구역량) ․ 직업기초능력 | |||
전공시험 | ○ 사무(100점) : 2개 분야 중 택1(각 50문항) - 법정분야 : 법학, 행정학 분야 지식 - 상경분야 :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분야 지식 (전공시험을 통한 1차 선발시에만 분야 구분) ※ 출제수준 : 대학교 졸업 수준 ○ 기술/토목/건축(100점) : 지원분야 기사 수준(50문항) | ||
한국사 및 영어 | ○ 한국사(25점) : 객관식 20문항 ○ 영 어(25점) : 객관식 20문항 | ||
3단계 | NCS 기반 역량면접전형 | ○ (1차) 실무진 면접(300점) - Presentation(100), Group Discussion(100), 실무역량면접(100) - NCS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 - 면접형태별 60점 미만 불합격 | 2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별도기준 참조) |
○ (2차) 경영진 면접(100점) - 인성 및 조직 적합성 평가 - 60점 미만 불합격 |
| ||
4단계 | 합격예정자 결정 | ○ 합격예정자는 2단계 및 3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별도기준 참조) |
5단계 | 적부판정 | ○ 신체검사,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최종합격 |
* K-JAT(KOSPO Job Aptitude Test) : 남부발전 고유의 역량검사로 핵심가치와 연계된 KOSPO 필요역량
(변화, 혁신, 도전, 열정, 주인의식, 팀워크, 책임감 등)을 평가함
※ 1차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 : 직무능력평가 > 전공기초평가 · 한국사 · 영어 합산점수 고득점 순
※ 최종합격자 동점자처리 기준
- (1단계) : 면접전형 > 필기전형 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차 면접 > 직무능력평가 > 2차 면접 > 인성평가 등급 > 전공기초 점수 고득점 순
※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정보는 http://www.ncs.go.kr을 확인해 주십시오.
※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에 대한 정보는 http://www.ncs.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우대사항 적용대상
가. 가산점 요소
가산 유형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
서류 | 필기 | 면접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 면제 | 배점의 10% | 배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 면제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배점의 5% | -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되는 지역 ○ 하동발전본부 : 발전소 착공일(‘93.9.14)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 삼척발전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삼척시 원덕읍 | - | 배점의 10%(본인) 5%(자녀)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 | 득점의 5%(부산) 3%(부산 외 비수도권) | - |
※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 시 이전지역인재는 직군별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
이전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인재는 직군별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전지역 가산점과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지역 가산점간 중복은 인정되지 않음
- 산출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며, 가산점은 고득점 순으로 부여함
-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 초과하는 이전지역인재의 경우 비수도권 인재 가산점 부여(3%)
※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단,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 시 10% 초과 가능)
※ 가산점 부여 기준자격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함
(비수도권(부산) 지역인재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필수)
나. 이전지역(부산) 인재 목표제 실시 : 채용인원의 18% 이상
※ 이전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 인재 목표제 대상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구비하고 있어야 함
5.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 1차 면접전형 시 제출)
☐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원본 1부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채용공고 기준 이전 자격증 발급분만 인정)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확인서 발급 방법]
▸ 발 급 처
- 하동발전본부 총무부 (070-7713-1521, 1527)
- 삼척발전본부 총무기획부 (070-7713-5521, 5526)
▸ 등록방법 : 해당 발전소에서 증명서 발급 후 지원서 작성 시 발급번호 기재
Ⅱ. 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
절 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18. 9. 21(금) | ○ 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spo.co.kr) ○ 채용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18. 9. 21(금) ~ 10. 5(금) 오전 11시 | |
필기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 | 10. 23(화)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필기시험 | 10. 27(토) |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지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 (서울 또는 부산) 선택. 추후 변경불가. |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 | 10. 31(수)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면접 1차 | 11. 7(수) ~ 9(금) | ○ 11. 12(월) 합격발표 |
면접 2차 | 11. 14(수) ~ 16(금) | ○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1. 28(수)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교육원 입소 | 12. 3(월) | ○ 일정 별도 안내 |
※ 채용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해임)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
☐ 유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교육훈련규정」 제23조(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보수규정관리세칙」제4조(초임호봉)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
☐ 전형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고, 차기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작성시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부 ☎ 070-7713-8213, 8215
이메일 문의(seongmini@kospo.co.kr)
[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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