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채용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군(직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명) | 비고 |
일반직 / 사무(8급) | 기록물 관리 | 1 | *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 붙임참조 |
일반직 / 기술(8급) | 환경 | 6 | |
기계 | 4 |
2. 응시자격
【사무(8급)】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자격사항(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1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별첨)
□ 수습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술(8급)】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별첨)
□ 수습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근무 및 보수조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규(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에 따름
※ 정년은 만 60세임
4. 전형절차
전형구분 | 대상인원 | 내 용 | |
1차 | 서류전형 | - | o NCS기반 입사지원서 평가를 통해 필기심사 대상자 선발 ※ 각 분야별 채용 인원의 10배수 선정 |
2차 | 필기시험 (인성검사 포함) | 10배수 | o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능력평가 o 종합인성검사 ※ 각 분야별 채용 인원의 5배수 선정 |
3차 | 면접전형 | 5배수 | o 인성 및 직무 관련 면접 |
최종 | 수습임용 (3개월) | 11명 | o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적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에 준함(적부 판정) o 수습으로 임용하여 3개월 근무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과 교육훈련 성적 등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각 단계별 채용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채용홈페이지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5.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전형
○ 교육·자격·어학·경력 및 기타 가점사항 등 지원서에 기입된 자료를 종합 평가(100점 만점)
□ 필기전형
구 분 | 평가 항목 | 비 고 | |||
배
점 | 50% | NCS직업 기초능력평가(객관식) | 50문항 / 60분 | ||
50% | 전공능력평가 (객관식) | · 사무 : 기록물관리학 전반 · 기계 : 기계공학 전반 · 환경 : 환경공학 전반 | 각 30문항 / 40분 | ||
PASS/FAIL | 종합인성검사 *응답신뢰도 60점 이하 탈락 | 211문항 / 25분 | |||
가점 사항 | 보훈대상 | 유형별 5∼10점 | |||
장애대상 | 5점 | ||||
주변영향 지역주민(5년 이상) | 5점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전공능력평가의 경우, 각 시험별 만점의 40% 이하일 경우 면접 전형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 인성 및 전공분야관련 구술면접
6. 입사지원서 제출
□ 제출기간 : 2018. 4. 26.(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시간)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시간)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고,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접수결과 지원자에게 통보(이메일 발송)
□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기 및 면접 전형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자격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응시 제한)
7. 우대사항(가산점)
구 분 |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증명서 상 가점비율 적용) |
장애인 | o 전형 단계별 각각 5% 가점 부여 |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 거주자 | o 공고일 현재,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필기전형에 5% 가점 부여 |
※ 가산점부여 대상자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필수, 전형단계별 가산점수 중복 시 그 중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 하나만 적용
8.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공고 및 접수(온라인) | 4. 12.(목) ~ 4. 2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3.(목) |
필기 전형 | 5. 12.(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5. 18.(금) |
면접 전형 | 5. 29.(화) ~ 5. 31.(목) |
최종합격자 발표 | 6. 5.(화) |
9. 기 타
가. 동점자 처리
①취업보호대상자 ②공사 비정규직(1년이상) 근무자 ③수도권매립지주변영향지역 5년이상 거주자 ④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각 전형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후보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중에서 미등록자 발생을 대비 채용분야별로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합격자를 선발(기록관리 1명, 환경 3명, 기계 2명)
※ 후보합격자 채용 기한 : 후보 합격통지일로부터 3개월
10. 유의사항
○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홈페이지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필기 및 면접 전형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자격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응시 제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가 판명되면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서류 위·변조 시 우리 공사 채용과 관련한 지원 자격이 5년간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미등록 및 3개월 이내 퇴사 시 채용 조건의 후보합격자를 선발합니다.(사무1, 기술5명)
○ 최종합격자에 대해 3개월간 수습임용하며, 수습 종합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할 경우 정규직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채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입사지원에 제한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FAQ나 Q&A(채용문의) 또는 공사 사무관리처(032-560-9371, 9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청탁 금지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9.「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10.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 |||
구 분 | 위치(지역) | 비고 (지정기간) | |
인천 광역시 서구 | 검단 5동 | 1통(봉화촌), 2통(대촌), 3통(오류동), 4통(반월촌), 5통(금호동), 6․7통(현대@), 8통(대왕), 9통(사월), 10통(안동포), 11통(약수동), 12․13통(원흥@), 14․15통(유승@), 16․17통(주공@), 18통(풍림@), 19통(신명@), 20통(동남@), 21․22통(대림@), 23․24․25통(금호@), 26․27통(LG@), 28․29통(종현), 30통(왕길), 31통(풍림@) | 2017.1 ~2018.12 |
검암 경서동 | 9․10․41․42․43통(고잔), 23통(태평@), 24통(가이야@), 26통(우정@) | ||
경기도 김포시 | 양촌읍 | 학운1리(고음달), 학운4리(쌰렴, 매쟁이), 학운5리(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학운7리, 학운8리(주공@), 학운9리(자연앤@), 학운10리, 학운11리, 대포2리(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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