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1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 채용분야    

 ○ 정규직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직무내용

4급행정원/ 선임연구원

인사․총무

○명

직무내용은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기획․경영평가

○명

건강증진 사업 일반

○명

5급행정원/ 연구원

세무․회계

○명

건강증진 사업 일반

○명

  * 채용직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직무내용 등은 기관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단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해야 인정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임용자격기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직종

직급

자격기준

연구직

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직

4급행정원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행정원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우대사항

구분

내용

비고

공통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적용

(대상별 가점기준 참조)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관련직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면허 소유자

-


대상별 가점기준


대상

세부적용내용

가점기준

증명서류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증명서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이상 제외)

5. 청년인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청년인턴 경력 증명서

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2)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근로조건

구분

내용

채용형태

‧ 정규직

보수

‧ 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

‧ 주 5일(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근무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소재)



3.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평가항목

대상자

(1차)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내용에 대한 서류 평가

‧ 조직 및 직무적합성

 자격 및 교육사항

‧ 적격자

(2차) 면접 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지원동기, 지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

‧ 서류전형 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 5배수 이내

(3차) 결격여부 심사

‧ 결격여부 심사

 - 학위 및 경력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원본 대조

채용예정자 지원자격 요건 충족 적부 판정

‧ 면접전형 결과 최종합격자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사지원서 접수

2017. 11. 22(수) ~ 2017. 12. 5(화)

 ‧ 14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2. 15(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면접전형

2017. 12. 19(화) ~12. 20(수)

 ‧ 장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 약도 참조)

 ‧ 면접비 : 미지급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2. 21(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임용(예정일)

2017. 12. 28(목)

 ‧ 임용일은 조정 가능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7. 11. 22(수) ~ 2017. 12. 5.(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응시지원서 등 서류 교부․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채용공고 → 신청서 작성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문의 

 ○ 인재운영팀 인사담당자(02-3781-3510, dmswls21@khealth.or.kr)



5.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1차)

서류 전형

○ 서류접수 시 제출(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ㆍ입사지원서

ㆍNCS기반 자기소개서

ㆍ경험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2차)

면접 전형

○ 1차 전형 합격자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ㆍ학위증명서

ㆍ교육이수 증명서(성적표 등)

ㆍ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ㆍ가점(우대)항목 증빙서류

ㆍ자격증 사본

ㆍ연구실적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경우(학교명, 전체평점 등), 해당 내용을 가린 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다음 전형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면접관에게도 일체 제공되지 않음

3차

전형

○ 최종합격자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ㆍ최종합격자는 2차 전형 제출서류의 원본

ㆍ그 외 개발원 인사규정 제18조(임용구비서류)에 따른 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임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3)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관련(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모든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해야 인정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모집분야에 한하여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전형과정에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 재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므로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근로시작일 전까지 직전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함(4대보험 적용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 종사 불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참고>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경기, 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고졸)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 채용분야    

 ○ 정규직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직무내용

6급행정원

비서

1명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재학․휴학자․중퇴자 포함)

  * 대학졸업․유예․수료자 지원불가

  ** 대학졸업(예정)자임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해직 처리함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직무내용 등은 기관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기 기술한 정규직 채용 공고 참조


 ○ 임용자격기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직종

직급

자격기준

행정직

6급행정원

‧ 고등학교 졸업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4. 접수 및 문의처, 5. 제출서류, 6. 기타사항 등은 상기 기술한 정규직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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