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Kpetro)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입니다.
⚫기관장 : 신성철
⚫직원수 : 347명
⚫채용담당 부서 : 인사관리팀
⚫채용담당 전화 : 031-7890-286
⚫대표전화 : 031-7890-200
⚫홈페이지 : http://www.kpetro.or.kr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백현동, 한국석유관리원)
⚫설립일 : 1983년 11월 07일
◈ 기관연혁
ㅇ'83.11.07 : 검사소 설립허가
ㅇ'83.11.15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법인설립 등기
ㅇ'83.12.15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84.03.01 : 업무 개시
ㅇ'84.04.20 : 부산, 광주지소 설치
ㅇ'90.04.01 : 본소건물 신축이전
ㅇ'91.04.01 : 대전지소 설치
ㅇ'91.12.20 : 부산지소 건물 신축이전
ㅇ'93.10.14 : 대전지소 건물 신축이전
ㅇ'95.06.10 : 한국교정ㆍ시험인정기구(KOLAS)인정 획득
ㅇ'96.12.09 : 광주지소 건축신축 이전
ㅇ'99.12.01 : 동부지소 설치
ㅇ'00.07.01 : 대구ㆍ경북, 전북 출장소 설치
ㅇ'01.02.01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LPG 검사 실시
ㅇ'02.04.25 : 생산 및 수입단계 LPG 검사실시
ㅇ'02.07.19 : 유통단계 LPG 품질검사 실시
ㅇ'02.12.31 : 대구경북지소 청사신축
ㅇ'03.10.15 : 사내표준화 대상수상(대통령 표창)
ㅇ'03.11.12 : 우수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수상(금상)
ㅇ'04.02.01 : 경인지소 설치
ㅇ'04.12.03 : 제9회 소비자의 날 우수기관 표창(부총리겸 재경부장관)
ㅇ'05.08.23 :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ㅇ'05.10.14 : 2005년 「표준의 날」 표준화 대상(적합성평가부문) 수상
ㅇ'05.11.14 : 중장기 VISION 「2010 월드비전」과 「CI선포」
ㅇ'06.03.30 : 연구센터 성능평가시스템 준공식
ㅇ'06.06.21 : 서울지사 설치
ㅇ'06.08.30 : 연구센터 신축 및 이전(충북 오창과학단지)
ㅇ'07.03.09 : 연구센터 연소성능평가시스템 구축
ㅇ'07.06.04 :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취득(연구센터)
ㅇ'07.12.18 : 전북지사 청사 신축 및 이전
ㅇ'08.11.11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석유 및 윤활유 분야)
ㅇ'09.01.01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 개시
ㅇ'09.05.01 : 한국석유관리원 설립 및 석유유통관리 업무 개시
ㅇ'10.01.08 :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
ㅇ'10.09.01 : 트라이볼로지 교육훈련기관 지정
ㅇ'10.10.20 : 토양오염 조사기관 지정
ㅇ'11.01.01 : 제주지사 설치
ㅇ'12.04.01 : 인천경기북부, 충북본부 설치
ㅇ'13.11.14 : 新비전 선포식
ㅇ'14.01.28 : 수도권북부본부 신청사 준공
ㅇ'14.07.01 : 석유제품수급거래상황 주간단위 보고 제도시행
ㅇ'15.04.09 : 제주본부 신청사 준공
ㅇ'15.07.31 :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시행
ㅇ'16.01.21 : 가짜석유 압수물 통합관리 업무개시
ㅇ'16.08.18 : VCA(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시험기관 지정
ㅇ'16.09.22 : 호남본부 신청사 준공
◈ 주요 기능 및 역할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ㅇ「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ㅇ「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7조에 따른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시험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연구개발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표준연구 및 표준개발·관리업무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등에 대한 기술지도·교육·홍보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ㅇ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ㅇ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ㅇ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ㅇ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 및 정부·민간·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ㅇ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영목표 및 전략
ㅇ 핵심사업 관리강화
- 불법행위 적발 역량강화
- 석유 유통관리 체계화
- 석유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ㅇ 미래성장 동력확보
- 석유대체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 미래선도기술 확보
- 핵심역량 기반의 신규사업 발굴
ㅇ 공공역량 극대화
-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 대외 협업체계 강화
-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ㅇ 지속발전 경영환경 조성
- 청렴경영 내재화
- 경영자원관리 효율화
-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 기관장
신성철 (임기: 2016.11.28 ~ 2019.11.27 )
[주요경력]
ㅇ '15.11 ~ '16.11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이사
ㅇ '15.01 ~ '15.10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
ㅇ '14.01 ~ '14.12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기획처장
ㅇ '12.01 ~ '13.12 :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관리처장
ㅇ '09.05 ~ '11.12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호남지역본부장
ㅇ '06.07 ~ '09.04 :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센터장,기술정보처장
ㅇ '84.03 ~ : 한국석유관리원 입사
■ 채용 정보
▼한국석유관리원 원장 연봉 : 1억3000만원(2017년 예산 기준)
-상임이사 연봉 : 1억400만원
-비상임감사 연봉 : 2040만원
-비상임이사 연봉 : 2040만원
▼한국석유관리원 정규직 연봉(단위 : 천원, 명, 년)
-1인당 평균 연봉 : 6000만원(2017년 예산 기준)
-평균 근속 연수 : 10.27년(2016년 결산 기준)
구분 | 2012년 결산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
기본급 | 37,851 | 36,821 | 38,284 | 39,516 | 40165 | 41570 |
고정수당 * | 2,121 | 2,054 | 2,179 | 2,083 | 2068 | 2141 |
실적수당 * | 2,886 | 2,811 | 2,839 | 2,943 | 3033 | 3139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152 | 1,917 | 1,816 | 1,858 | 1833 | 1897 |
경영평가 성과급 | 1,612 | 955 | 762 | 762 | 1589 | 0 |
기타 성과상여금 | 8,323 | 9,283 | 9,810 | 9,986 | 10329 | 10691 |
1인당 평균 보수액 | 54,945 | 53,841 | 55,690 | 57,148 | 59,017 | 59,438 |
상시 종업원수 | 262 | 297.08 | 301.42 | 311.07 | 314 | 344 |
평균근속연수 | 8.43 | 9.18 | 9.59 | 9.68 | 10.27 | 0 |
▼한국석유관리원 신입 초봉(단위 : 천원)
-1인당 평균 연봉 : 4000만원(2017년 예산 기준)
구분 | 2012년 결산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
기본급 | 24,880 | 24,880 | 25,430 | 26,777 | 27876 | 28851 |
고정수당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42 |
실적수당 | 1,430 | 2,857 | 2,920 | 3,074 | 3201 | 331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600 | 1,400 | 1,400 | 1,400 | 1400 | 1449 |
경영평가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성과상여금 | 5,190 | 5,190 | 4,450 | 5,031 | 5160 | 5340 |
합계 | 34,300 | 35,527 | 35,400 | 37,482 | 38,837 | 40,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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