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적 아래 설립된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모집분야별 주요 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제도로 금번 체험형 청년인턴제 이수자에 한해 신입 사원 공채시 우대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서류접수는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정규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1. 채용예정인원

가. 신입사원(정규직) : 총 14명 내외*

전형구분**

채용예정인원

모집직군

직무설명자료

일반전형

○명

① 조사·인수

② 법무·보상·채권관리 중 1개 선택 필수

 

특별전형

(지역인재)

○명

 * 채용예정인원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아래기준에 따라 1가지 전형에만 응시 가능(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은 최종 대학으로 판단)을 기준으로

일반전형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18.2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중퇴· 재학·휴학한 자

특별전형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한 자


나. 체험형 청년인턴 : 총 20명 내외***

전형구분****

모집분야*****

근무처

채용인원

직무내용

대학전형

서울지역

본사 및 서울소재 지사

○명 내외

무역보험 업무지원

 

경기북부

경기북부지사

○명 내외

 

 

경기남부

경기남부지사

○명 내외

 

 

인천지역

인천지사

○명 내외

 

 

부산지역

부산지사

○명 내외

 

 

울산지역

울산지사

○명 내외

 

고교전형

서울지역

본사 및 서울소재 지사

○명 내외

 

 

충북지역

충북지사

○명 내외

 

 

경남지역

경남지사

○명 내외

 

 

광주지역

광주전남지사

○명 내외

 

***채용예정인원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래기준에 따라 1가지 전형에만 응시 가능(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대학전형

대학교 이상 재학생, 휴학생, 졸업(‘18.2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

고교전형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18.2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1명)

*****모집분야 중 해당 근무처에 근무 가능한 곳으로 1곳만 응시 가능



2. 응시자격

구 분

신입사원(정규직)

체험형청년인턴

학력

상기** 전형기준참조

상기**** 전형기준 참조

연령

제한 없음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여부

제한 없음

未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

인턴경험

제한 없음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이없는 자

병역

· 남성의 경우 ‘17.11.26일 이전 병역필·면제자※

제한 없음

기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든 채용전형, 연수 및 근무에 참여가 가능한 자

  ※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인 경우는 병역여부 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신입사원 (정규직)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직무설명회(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 (팀프로젝트 면접 포함) ⇒ 임원면접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청년인턴 (체험형)

서류전형⇒ 면접전형⇒신체검사 및신원조사⇒ 최종합격자발표


가. 응시원서접수

   

’17.9.11(월) 10:00 ~ ’17.9.20(수) 17:00 (최종 제출기준)

접수방법

공사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NCS기반 입사지원서 제출

*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유의사항

[공사는 직무 특성상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대외거래 리스크분석, 국제회의 참석,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무역보험 전 분야에서 영어를 활용하고 있어 해당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입사지원시 영어성적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 영어성적 : TOEIC, TOEFL, TEPS 성적만 인정(‘15.10.31이후 응시하고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만 유효)

 

※ 청년인턴 고교전형 별도 안내사항

o 학교장 추천서(제공되는 양식에 맞춰서 빈칸 없이 작성)  - 학교장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접수시 필수 첨부

 

o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상 영역별 등급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평가에 기재된 “의사소통국어”,“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문제해결”등급각각입력(1~5등급)

 *www.teenup.or.kr참조

  

※ 최종학력 소재지, 자격증 등 지원서상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입사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9.29(금) 예정


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입력 안내사항

목 적

· (신입사원) 필기전형시 본인 확인 및 수험표 출력용

· (청년인턴) 면접전형시 본인 확인 및 수험표 출력용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입력정보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력 및 본인사진 업로드

입력방법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화면에 입력방법 안내 예정

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 발표일 ~ ’17.10.10(화) 24시까지

수험표 출력기간

· (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 발표일 ~ ’17.10.20(금) 24시까지

·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 발표일 ~ 면접전형 전일 24시까지

유의사항

· 해당기간 동안 생년월일 및 사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또는 면접전형응시가불가능하오니,이점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응시자의 얼굴이 사진과 달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기시험 응시에 제한될 수 있으니 원활한 본인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필기전형 (신입사원 정규직만 실시)

  ◦ 일정 및 장소 : ’17.10.21(토), 시간 및 장소는 추후공지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필기시험

모집분야

응시과목

시험과목

조사·인수

경영학, 경제학 중 1개 선택(400점 만점)

응시부문 직무능력평가(200점), 직무능력논술(100점), 영어(100점)*

법무·보상·채권관리

법학(400점 만점)

 

*영어는 입사지원서상의 공인 어학점수(TOEIC, TOEFL, TEPS만 인정)로 대체


마. 실물서류 제출

   

․ (신입사원) 필기전형 합격자 //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 (신입사원)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일 까지

제 출 처

․ (우편번호: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사팀(채용담당)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지역인재 확인을 위해 입력한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휴학·중퇴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 외국어 성적 증명서 (사본제출가능)

 ․ 자격증 사본

 -최종단계 합격증 사본 및 합격통지서 사본(e-mail출력)제출가능

 ․ 주민등록초본(신입사원 필기전형 합격자 중 남자만 제출):병역사항 확인용

 ․ 국가보훈대상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수첩(등록증)사본

 ․ 전역예정증명서(2017.11.26.이전전역예정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공공기관 취업지원용)」

 -고졸 이하 학력만 기재한 지원자에 한해 제출

 -대출 및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된 증명서 제출

 ․ (청년인턴 지원자만 제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상용이력) 출력본 (www.ei.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발급)

 

※ 청년인턴 고교전형 지원자 별도 필수 제출서류

 ․ 졸업(예정)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입사지원시 제공되는 양식)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www.teenup.or.kr 참조)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상기 실물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학력‧자격증 등 지원서상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직무설명회 (신입사원 정규직만 실시)

  

․ 필기전형 합격자 중 희망자

  

․ ‘17.10월말 예정 (평일 중 본사에서 진행 예정)

*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진행목적

․ 지원자분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사 직무설명, NCS기반 실무 면접 진행방식 안내 및 인성검사* 실시

  *직무설명회 미참석자는 추후 역량면접 시 인성검사 별도 실시 예정


사. 면접 및 신체검사

실무

면접

신입사원

․ 역량면접 1일(‘17.11월초),팀프로젝트 면접 1일(‘17.11월초) 별도진행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청년인턴

· 역량면접 1일(‘17.10월 둘째주 진행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임원면접

(신입사원만 실시)

․ 일정: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체검사

․ 최종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준하여 합격여부 판정

   


4. 근무조건

구 분

신입사원(정규직)

체험형 청년인턴

고용형태

· 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공사 내규에 따라 적용

· 3개월 근무예정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5일

· 주 40시간 주5일

급여수준

· 공사 내규에 따라 적용

· 2017년 최저임금 이상

(제세공제 前,주5일 40시간근무자 기준)

        

 

5. 우대사항

 ◦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공사가 주최한 대학(원)생 무역보험 논문 공모전 우수 입상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2등급 이상 보유자

 ◦ 청년인턴 (신입사원 정규직에 한해 우대)

    * 청년인턴 : 우리 공사 청년인턴 입사자 중 이수자에 한해 우대사항 적용

 ◦ 모집분야별 직무 유관 자격증 보유자 (신입사원 정규직에 한해 우대)

모집분야

직무유관 자격증

조사·인수

국내외 공인회계사, 국내외 보험계리사, CFA, 관세사, 세무사

법무․보상․채권

국내외변호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6. 기  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홈페 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입사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반환 청구권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반환대상 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 서류에서 제외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 기간

□ 최종 면접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2개월까지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예정입니다.

반환청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 팩스(02-399-6261) 또는 이메일(csj00798@ksure.or.kr)로 제출

· 청구서 제출 후 채용서류 반환 담당자 앞 유선(02-399-6872) 연락 부탁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서류반환 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페이지에 있는 채용문의 게시판 또는 인사팀 앞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 399-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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