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전월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17년 5월18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도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자료 서울시)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419,113원

3,941,192원

3,941,192원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4일(월)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년 8월1일(화)~8월31일(목)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12월29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자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서울시 지원

세입자 부담

  

60㎡ 이하 주택

15,000만원

4,500만원

10,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85㎡ 이하 주택

(2인 이상)

25,000만원

4,500만원

20,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

10,000만원

4,500만원

5,500만원

서울시 지원 50%,

최대 4,500만원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공고(2017-4차) >서울주택도시공사



1. 사업개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를 최장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5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70%, 우선공급 30%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나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 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가
3억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재계약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재계약하는 경우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가능 [6년간 총3회(최초계약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수시신청 접수(방문)

'17.07.24(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08.01(화)

~08.04(금)

08.07(월)

~08.11(금)

08.14(월)

~08.18(금)

08.21(월)

~08.25(금)

08.28(월)

~08.31(목)

공사 홈페이지

  - 기간내 수시방문신청 접수  *1번만 신청하세요(중복신청 불가)

  - 장소 : 1층 맞춤임대부

소득∙주택,부동산,

자동차,공공임대 조회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 발표(예정)

계약체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금융결제원 활용 조회

회차별 접수종료일 기준 최대 3주 소요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입주대상자발표일

~ 12.29(금)

  ※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 2017년12월29일까지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권리분석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 됩니다.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7.24)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해당여부, 가점사항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여부 확인)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신청자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심사내용

3인이하 가구

3,419,113원이하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   시∙일용∙자활∙공공),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재산소득(임대∙  이자∙연금),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4 · 5인 가구

3,941,192원이하

6인가구

4,166,867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 249,251원 합산하여 산정

부동산

(토지,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9,4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7.24.)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우선공급 신청자격

   - 상기 공통사항(소득 및 보유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신청자가 우선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구 분

신 청 자 격

신혼

부부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자녀

가구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1998.07.25일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3명 이상 있는 자



▶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 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까지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상환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자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일반공급, 우선공급]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 수 (하단 세부사항 참조)

3인 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 수

    [1998.07.25. 이후 출생자]

3자녀 이상

2자녀

-

 ⑤ 청약저축(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공고일 현재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1회 이상

12회 미만

 ⑥ 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 · 5인 가구

6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금액

2,442,224원

2,815,137원

2,976,334원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만19세 미만(’98.07.25.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7.07.24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포함됨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전입일,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



3.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수시방문

신청접수

 

- 장소 : 공사(SH) 1층 맞춤임대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접수기간 : 2017.08.01.(화) ~ 08.31.(목)

  [평일(근무일) 09:30 ~ 17:30 에만 신청가능하며,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휴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방문신청시 숙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2.신청자격 확인), 서울특별시전입일,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납입횟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로명주소 등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 


 ※ 후면 서류심사 구비서류(필수서류/선택서류) 세부내역을 인하신 후

    반드시 해당서류 모두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소명

 

- 소명대상자 별도 통보    

 ※ 주택소유∙부동산∙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증빙 관련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입주대상자 별도 통보

- 자격심사(소득, 자산기준, 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 2017.12.29(금)까지

※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수, 우선공급 자격여부 등]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가점사항 추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또는 우편,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변동시 공사(SH) 맞춤임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서류 누락시 심사 불가하며, 팩스•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함 

   ※ 방문신청 위임시 제출서류

    - 직계가족 및 배우자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신청인(신분증,도장,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공통제출서류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이상 내역 포함) 각 1부

       - 배우자와 주소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2.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참고 

     ③ 장기안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선택서류(가점 해당자에 한함) 

     ①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및 원본 

       : 통장정리 후 통장최종납입횟수 표기, 월1회 인정. (단, 통장원본 분실 등으로 지참이 불가할 경우 납입횟수가 기재된 가입내역확인서도 가능)

     ②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은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③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공급대상자에 한함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 (후면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내역 참조)



 -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해당자에 한함)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서)

지방보훈청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5.18민주 유공자 증명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서)

지방보훈청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서)

지방보훈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자치구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보장개시일 명시)

 • 자활근로자 확인서(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4.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 계약절차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지원가능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

   

권리분석심사

[공사( SH)]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

   

임대계약 일정 협의

[입주대상자-공사( SH)]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 상의 후 공사(SH)와 협의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공사(SH)-임대인-임차인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 지원



▶ 계약기한 : 2017.12.29.(금)까지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기한내 전세․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물색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차계약 기간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주택 물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년간 계약서 총3회만 작성 가능)

   ○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입주주택을 물색(또는 기존 거주주택 가능)하여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전·후로 소득, 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에 따른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이는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되오니 지원 신청 및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   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자격 등이 취소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   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공사에 전화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지원 가능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에 한합니다.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주택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

 4.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8.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9. 위법건축물 (단,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옥상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나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 매매중인 주택 제외 (권리분석부터 입주시까지 해당주택 소유권 및 채권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권리분석 심사시 임차주택 가격 기준 

 - 단독, 다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주택가격의 180%

 - 아파트, 다세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공동주택가격의 180%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1년이내 거래가격 중 해당하는 금액

 - 신축건물일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분양가액


 ○ 기타 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되는 경우

 - 신청시 기재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서울시 또는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지원대책(공공임대 입주 등) 수혜를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경우

 - 공사(SH)에서 안내된 임대차 계약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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