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상속받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으로 신고함


 나.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최종 “장부가액”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3.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이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자기가 제조 등을 한 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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