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은 금융거래시 대출여부나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단기간내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신용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조회회사(CB : Credit Bureau)인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6개월 이상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이하 비금융거래정보)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21일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5,396명이 110,116건의 통신·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CB에 제출(매월 평균 약 6,500명)했습니다. 건강보험(45,236건, 41.1%) 및 국민연금(44,747건, 40.6%)의 납부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제출는데 이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의 경우, CB 홈페이지를 통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한데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웹스크래핑 방식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CB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후 납부기관의 납부실적을 자동으로 CB사에 접수되도록 조치됩니다. 



하지만 통신요금(14,817건, 13.5%) 납부실적의 경우,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65,396명중 56,054명(85.7%)의 신용평점이 상승했으며, 이중 5,553명은 신용등급까지 상승했고, 신용등급 상승자 가운데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비율(2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점부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용소비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는 평소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Thin Filer)은 자신의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자료를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안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은 권고했습니다.



■(예시)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금융업권 전체)를 적용할 경우(자료 금융감독원)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평균금리

3.8%

5.9%

7.5%

9.6%

11.9%

17.8%

21.2%

23.5%

 (‘금융안정보고서〈한국은행, 2015.12.〉’ 참조)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일 경우 : 통상 은행대출이 거절(Cut off)되고 있으며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1.2% 수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일 경우 : 통상 은행대출은 가능하지만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17.8% 수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4등급일 경우 :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9.6% 수준


  → 금융소비자 ‘甲’이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5천만원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7등급의 연이자부담액은 1,060만원, 6등급일 경우 890만원, 4등급일 경우 480만원(7등급 대비 580만원↓)으로 등급별 이자부담 차이가 큼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방안(자료 금융감독원)

구 분

주 요  내 용

◦ 반영대상자

-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 반영정보

   (증빙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 해당 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통신요금(휴대폰)

  : 통신회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증빙자료

   제출방법

- 해당 공공기관․통신회사 등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NICE, KCB에 우편․FAX․방문 제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나이스(‘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KCB(‘올크레딧’: http://www.allcredit.co.kr)에 접속하여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제출 가능

◦ 반영방법

- CB의 확인절차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 유의사항

-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 시행일

- 2016. 1. 21일



구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 07237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 03128

전화

(02) 1588-2486

(02) 708-1000

FAX

(02) 2122-5008

(02) 7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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