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자료 국세청)

구 분

     

자격여

1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5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7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8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9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10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11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

12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명의자

13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

인 경우

14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5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6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17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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