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변호사 | 4급 | 1명 | 소송 및 법률자문 등 | 본사 및 지역본부 |
공인회계사 | 4급 | 1명 | 회계 및 민간투자사업 등 |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분야별 자격기준 ]
○변호사
-「변호사법」 제4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 취득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원 기간 제외)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에 따른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 취득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사항
-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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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수준 : 약 5,200만원 수준
※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3.28(수)~ 4.6(금) 15:00 까지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 인사팀 채용담당자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hrm@keco.or.kr) 접수
* 주말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10(화), 합격여부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간 및 장소 공고
- 면접전형 : 4.12(목), 직무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4.16(월), 합격여부 개별 통보
- 임용예정 : 2018.5.1, 신체검사 등 적격자
※ 상기 일정은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경력기술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직위, 재직기간, 부서변동 사항, 담당업무 등)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어학성적, 학위연구논문 표지 및 목차 사본 등 증빙자료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석사 이상은 학부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의사항 】
ㆍ지원서 및 경력기술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ㆍ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ㆍ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학력?경력 등) 제출 시 참고사항
- 외국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총장 또는 기관장 등의 확인 필요
- 최종 임용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아포스티유(apostille):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집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간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중복접수 시 불합격처리).
○ 응시원서 허위작성, 제출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판명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보수 및 복무는 공단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전자제출서류 제외)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단 사정에 의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 일정 등은 우리 공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에 공지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인사팀(☏032-590-3247, 3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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