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는 경비지도사 업무를 담당할 행정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채용 공고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모집부문

수행직무

인원

일반직

경비지도사

〇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수립, 실시

〇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〇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〇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자세한 내용은 직무설명자료 참조

1명



2. 응시자격

구 분

 요 건

연 령

- 제한 없음(단, 우리공사 정년이상인자는 제외)

병 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학력 및 자격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기 타

- 우리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등에 해당 없는 자



3. 근로조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직급

급여수준*

비 고

경비지도사

본부

계약직

年 약 26백만원

정원 발생시, 평가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 공사 보수규정에 의거하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시 해당 직급의 보수기준 적용 



4.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별표1호의 불합격 기준 중 1에 해당하는 자)

  신원조회 결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고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비공개경쟁 방식의 특별채용이 진행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출신자 및 임직원 

    친인척인 자



5. 전형방법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방법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신원조사


   가. 입사지원서 작성

    ○ 우리공사 소정의 입사지원 양식(별첨 1~4)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 및 직접접수 불가)

    ○ 작성방법은 별첨5 참조


   나. 서류전형(제1차) : 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판단  


   다. 필기시험(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 시험과목 : 직무기초능력 80% + 전공(경비업법) 20%

    ○ 문제수 : 50문항 

    ○ 합격자 결정 : 60점 이상인 자


  라. 면접시험(제3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마. 최종합격자 결정 : 

    ○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 준용)

    ○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자

    ○ 위 사항에 이상이 없는 자로써 서류전형을 제외한 필기, 면접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전형일정

    ○ 붙임 전형일정표참조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 각 1부

   ○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당일 제출함)

     - 보훈가점대상자는 지원 시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증명할 서류 및 임용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 응시서류 서식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특히, 자기소개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내 직무교육을 실시함.

   라. 최종합격자는 공사 임용계획에 의거 계약직 행정인력으로 임용함. 

   마.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바.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아.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 ☎ 051-719-6023,6022)으로 문의




전형일정표

  

❍ 일반직(경비지도사)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7.12.13.(수)~ 2017.12.27.(수)

18:00 까지 

(15일)

○ 응시원서는 공사 홈페이지

 ( www.bpsc.c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방법

접 수

절 차

비 고

E-mail

bpsrecruit@bpsc.co.kr 

응시서류 송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수신)

서류에 한해
접수 함.

 

※ 응시번호는 개별문자(SMS)로 수시송부

   - 12/28(목) 23:59까지 응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051)719-6023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인이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2017.12.29.(금)

11:00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SMS 통보

필기전형(2차)

2018.1.6.(토)

(10:00 ~ )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발표 : 2017.1.11.(목) 17:00 이후 예정

 

면접전형(3차)

 

추후공지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완료되는 시점

○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합격자 신임교육

   면접 이후 약 10일 소요

※ 전형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경비지도사 ]


채용분야

경비

지도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직무)

능력단위

11.경비·청소

01.경비

01. 경비·경호

01.보안

07. 순찰활동

12.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16. 국가법체계교육

19. 총기탄약유지관리

26. 보고문서관리

부산항

보안공사

주요사업

○ 주요 항만시설의 24시간 경비보안

○ 항만출입자 검문검색 및 질서유지

○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출입통제 및 검문검색업무

○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국가치안업무

직무 수행 내용

○ 보안

 · 순찰활동 : 순찰안전점검하기, 점검사항 조치하기

 ·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현장적용하기, 경비원근로관련법 현장적용하기 

 · 국가법체계 교육: 헌법체계교육하기, 형사법체계교육하기, 법학체계 교육하기

 · 총기탄약유지관리: 총기유지관리하기, 탄약유지관리하기

 · 보고문서관리: 관리자의 업무지시 전달, 상사에게 보고, 문서작성 및 보관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일반요건

연령

제한없음

성별

제한없음

교육요건

학력 및 전공

경비업법 제11조에 의거 ‘일반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

필요지식

(순찰활동)

· 순찰방법

· 각 상황별 조치요령

· 경비구역내 각종 시설 특성

· 각상황별 조치요령

· 관련법규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지식

· 경비업무에대한 기본지식

· 현장사례교육에 관한 지식

(국가법체계교육)

· 헌법, 형사법 지식

· 법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 교육훈련 및 교수법 관련 지식

(총기탄약유지관리)

· 총기구조·특성·정비·손질에 대한 지식

· 탄약 특성·점검·손질에 대한 지식

(보고문서관리)

· 지시받는요령, 정확한 화법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식

· 관련법규

· 보고서 작성방법

필요기술

(순찰활동)

· 경비장비 운용능력

· 유형별 순찰수행능력

·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기술

· 조치사항의 설명능력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 효과적인 교육수행능력

· 평가능력

· 사례연구 및 교육활용 능력

(국가법체계교육)

· 효과적인 강의능력

· 사례연구 및 교육활용 능력

(총기탄약유지관리)

· 권총·소총·가스분사기 분해·검사·손질관리 능력

· 탄약 점검, 관리 능력

(보고문서관리)

· 의사소통능력

· 정보수집력

· 보고서 작성 능력

필요태도

(순찰활동)

· 치밀한 관찰력과 과감한 결단력

·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태도

· 성실하고 원칙에 입각한 태도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 현장적용 중심교육

· 법규이행 준수

(국가법체계교육)

· 현장적용 중심교육

· 교육에 대한 적극적 자세

(총기탄약유지관리)

· 점검규칙 준수

· 치밀한 관리점검 노력

(보고문서관리)

·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태도

·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려는 태도

· 업무규정 준수

직업

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정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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