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하여 2001년 11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할 직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채용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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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
직무 분야(부서) |
인 원 |
비 고 |
무기계약직 |
비서, 사무보조(임원실 보좌) |
1 |
대 상 |
세부 내역 |
적용 전형 |
증빙서류 |
1. 취업 지원ㆍ보호 대상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또는 자녀 여부 |
서류・면접 심사 |
취업지원ㆍ보호 대상자 증명서 |
2.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 심사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진단서 |
3.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서류 심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4. 지역인재 |
- 최종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의 대학 졸업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
서류 심사 |
졸업증명서 |
5. 청년인턴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서류 심사 |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
※ 가. 위 대상별 가산 점수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2가지만 적용 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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