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ㆍ광양항을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성장ㆍ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꿈과 열정,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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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 인원, 응시자격
□ 정규직
채 용 분 야 |
인원 |
주요 업무 | |||
정규직 |
신입 7급(가) |
사무 |
행정(일반) |
7명 |
경영기획, 경영평가, 기관홍보, 총무, 인사, 예산, 물류관리, 부동산자산관리, 항만운영관리 |
행정(국가유공자) |
2명 | ||||
기술 |
토목 |
3명 |
설계기획관리, 유지관리, 항만(해양)설계, 지반설계, 토목건설사업관리, 토공, 준설 | ||
건축 |
1명 |
설계기획관리, 건설공사공정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환경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건축설계·감리 |
□ 응시자격(공통)
구 분 |
응 시 자 격 |
공 통 |
ㅇ 연령 : 제한 없음 ㅇ 성별, 학력 :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응시자격(분야별)
구분 |
응시 자격 | |||||||||||
사무 |
행정(일반) |
ㅇ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
행정(국가유공자) |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
기술 |
토목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직무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건축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직무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2. 전형 일정
구 분 |
전형 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
11. 3.(금)∼ 11. 18.(토) |
ㅇ 공사 홈페이지 등 |
지원서 접수 |
11. 10.(금) 09:00 ∼ 11. 18.(토) 18:00 |
ㅇ On-line 입사지원서 작성ㆍ접수 및 증빙자료 On-line 제출(스캔파일) ※ 서류전형 : 적격 여부만 심사 * 자기 소개서 미 작성 및 동일문자 등 연속반복 사용 시 불합격 처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22.(수) |
ㅇ 공사 홈페이지 공지(17:00 예정) |
필기전형 |
11. 25.(토) |
ㅇ 시간 및 장소 : 별도 공지 ㅇ 인성 검사,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검사 ※ 인성검사 : 적격 여부만 심사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2. 1.(금) |
ㅇ 공사 홈페이지 공지(17:00 예정) |
면접전형 |
12. 7.(목) |
ㅇ 여수광양항만공사 본사(시간 별도 공지) ㅇ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중심 면접 등 ※ 면접전형 당일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12.(화) |
ㅇ 공사 홈페이지 공지(17:00 예정) ※ 직원 임용 : 12월中 |
3. 필기전형 과목
□ 인성검사 : 공통(사무·기술)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필기전형 과목 |
문항수 |
시간 |
비고 | |||
인성검사 |
공통 |
인성검사 |
164 |
30분 |
적부 판정 | |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검사 |
사무 |
행정 (일반·국가유공자) |
의사소통, 자원관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문제해결, 정보, 직업윤리능력(7개 영역) |
70 |
70분 |
|
기술 |
토목 |
의사소통, 자원관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문제해결, 수리, 기술능력(7개 영역) | ||||
건축 |
의사소통, 자원관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문제해결, 수리, 기술능력(7개 영역) |
4.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만점의 10%(관련 법률에 따름)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만점의 5%(필기 및 면접전형)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 해당자 미적용
5. 결격사유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출 서류 : 면접대상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외국어 공인어학시험 성적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7. 기 타
ㅇ On-line 입사지원서 제출 전에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착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On-line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본 공개모집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각 항만공사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 공사 규정상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청구 서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반환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 서류 :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스캔파일은 해당되지 않으며, 필기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서류에 한함
ㅇ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ㅇ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 제출(작성)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pa.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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