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 매입과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KM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 대행사 B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 데다 이번 사례를 알고 보니 일반분양 방식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차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식에 대해 비교한 내용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단점을 이해하면 주의해야 할 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 일반분양방식 대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장·단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장점
- 청약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음
- 일정자격만 갖추면 좋은 입지의 주택마련 기회
-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 잔여세대 일반분양에 비해 양호한 호수 배정 가능
▶ 단점
- 사업완료까지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
- 토지 매입,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 높음
- 사업 지체 시 추가 분담금 발생
- 조합원 간 갈등요인 상존
서두에 언급한 KM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 대행사 B사가 부당광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0% 토지 매입’, ‘건축 심의 완료’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 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 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 매입’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으며,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 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 심의 완료’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는 것.
이런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광고 문구 그대로 100% 신뢰할 것이 아니라 광고는 광고일 뿐 꼼꼼하게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분양 광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만 한번 스크리닝해봐도 절차가 꾀나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분양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절차(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택건설사업 구상 | ➜ |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규약작성 -창립총회준비 | ➜ | 조합원모집 | ➜ | 창립총회 -규약결정 -사업계획확정 -임원선출 | |
주민 |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
➜ | 조합설립인가 (주택법 32조) | ➜ | 시공사 선정 | ➜ | 사업계획 승인신청 | ➜ | 사업계획승인 (주택법 16조) |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조합 | 주택조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
➜ | 공사착공 (주택법 16, 24조) | ➜ | 조합원 통호수 추첨 | ➜ | 사용검사**/준공 | ➜ | 조합해산 (주택법 32조) |
시공사 | 주택조합 | 신청: 주택조합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주택조합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같음
삶이 무료할 때 지역조합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역조합주택은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귀가 솔깃하다면 단점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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